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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물포구 · 공포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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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원칙

제2조(운영원칙) ①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여가선용 및 건강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운영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위탁운영 등

제3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센터의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사업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재위탁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재위ㆍ수탁 당사자 간에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삭제<2024.4.22.>

제4조 위탁운영 신청

제4조(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3조에 따라 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제5조 위탁운영 연장

제5조(위탁운영 연장)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구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을 주거나 센터의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ㆍ전대하거나 센터 시설물의 구조나 사용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등

제7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의 사망 또는 수탁법인(단체)이 해산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수탁자의 재정상태 악화, 그 밖의 사유로 센터에 대한 위탁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예정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구의원인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할 때 3.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된다. ② 안건과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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