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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의왕시 · 공포일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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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3.>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왕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이하 "사회복지기관" 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2.>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2.>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22.>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3.> ③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처우개선 사업 등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지원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사업 <개정 2023.11.22.>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개정 2023.11.22.>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4.3, 2019.5.31.>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왕시의회 의원 2.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업무 담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사회복지사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기관 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 5. 사회복지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제10조

제10조 삭제<2023.11.22.>

제11조

제11조 삭제<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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