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 및 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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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 및 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게 하되, 시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시장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재위탁(재대행)”이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대행기관)과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대행기관)을 선정하여 위탁(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재계약”이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대행)기간 만료 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ㆍ대행기관(이하 “수탁ㆍ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 또는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거나, 수탁ㆍ대행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위하여 소관부서에 의왕시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른 의왕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시의회 동의) ①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때에는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되는 사무 5.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위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무 6.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7.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해서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위탁 동의안)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사무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위탁사무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검토를 마친 사업을 위탁하기 60일 전까지 시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대행 사무의 보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연간 대행금액이 1억 원 이상의 대행 사무에 대하여 시의회의 1차 정례회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행사무명 2. 대행사무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대행사무의 내용 4. 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대행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대행사무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기준)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ㆍ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제11조(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ㆍ소재지 2. 위탁ㆍ대행의 목적 3. 위탁ㆍ대행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ㆍ대행기간 5.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 6. 위탁ㆍ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ㆍ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ㆍ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ㆍ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ㆍ대행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의회 동의와 다르게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ㆍ대행계약이 체결되면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사무명, 계약기간 등을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ㆍ대행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ㆍ대행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ㆍ대행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위탁ㆍ대행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2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와 제21조에 따른 처리상황의 감사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