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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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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3.17, 2016.11.3, 2023.5.25, 2023.11.23>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 3. "문화관광 관련 단체"란 지역문화사업의 진흥 또는 지역관광산업의 육성·발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를 말한다. 4.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5.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6.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7.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이란 지역관광과 기업의 일ㆍ휴양연계제도를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제3조의2(관광사업의 등록기준)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2) 단서조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5.11]

제3조의3 관광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의3(관광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종합계획(이하 “관광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관광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동향 및 관광 통계에 관한 사항 3. 관광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23]

제4조 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

제4조(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관광사업자 단체·문화관광 관련 단체가 군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9.24, 2023.11.23>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을 유치하여 군 관내에 있는 숙박시설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한 경우 2. 군 관광자원 및 축제를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관광사업자 단체·문화관광 관련 단체로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내 숙박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6. 그밖에 군 관내에 설치된 캠핑장, 청소년 수련원, 휴양시설 등

제4조의2 마이스산업 유치

제4조의2(마이스산업 유치) 군수는 국내ㆍ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 등이 군에 마이스 산업을 유치ㆍ개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25]

제4조의3 관광두레사업 지원

제4조의3(관광두레사업 지원) 군수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광두레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25]

제4조의4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지원

제4조의4(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지원) 군수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가 원격근무 또는 분산근무를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23]

제5조 지원 제외대상

제5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치 및 종교행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등에 참가하는 경우 3. 군 관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6조 보조금

제6조(보조금)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관광사업자·관광사업자 단체·문화관광 관련 단체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9.24>

제7조 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9.24, 2020.9.24, 2023.11.23> 1. 완주관광홍보 추진사업 2. 관광상품의 개발 및 관광기념품·관광사진공모전 사업 3. 문화관광 팸투어사업<개정 2015.9.24> 4. 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버스) 운영 지원사업 5. 전통한옥체험 지원사업 6.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 7. 토탈관광 대표관광지 관광객 연계사업 8. 관광스토리텔링 추진사업 9.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사업 10. 만경강 생태환경 투어 지원 및 홍보 사업 11. 관광자원개발 지원 및 홍보 사업 12. 삼례문화예술촌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지원 및 홍보 사업 13. 완주 힐링코스 지원 및 홍보 사업 14. 전통문화생태체험테마파크 지원 및 홍보 사업 15. 관광지 스탬프 투어 지원 및 홍보 사업 16. 일ㆍ휴양연계관광 지원 및 홍보사업 17.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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