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8>
완주군 · 공포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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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9.28]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정한 적용범위를 따른다.<개정 2017.9.28>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17.9.28>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과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3>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9.28, 2023.11.23>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군수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제6조(위탁관리등) ①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9.28>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9.28>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②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9.28>
제8조 삭제<2017.9.28>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안전하고 깨끗하며,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2023.11.23>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 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17.9.28>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군수는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의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화장실의 시설수준, 접근성, 관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9.28., 2018.9.27., 2023.11.23>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