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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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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주차장을 일정 시간동안 무료개방과 주차구획의 공유(共有)를 통해 이들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상업 활동을 도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23> 1. “무료개방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무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2. “공유주차구획”이란 공공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 중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차구획을 사용하지 않은 시간대에 주민과 공유함으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차공간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관공서,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토지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기간

제3조(지원대상 및 기간)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1일 7시간 이상, 1주일에 5일 이상 외부인에게 무료개방할 것. 2. 다음 각 목의 기간동안 제1호에 따른 개방시간에 무료개방할 것 가. 무료개방 주차구역이 10면 이상 20면 이하인 경우 : 3년 나. 무료개방 주차구역이 21면 이상인 경우 : 5년 3.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주차장의 관리주체가 바뀌는 경우에도 제2호에 따른 무료개방 기간을 유지할 것 4. 무료개방 운영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할 것 5. 무료개방 주차구역은 외부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로 하고, 일반 주차구역과 구별하여 표시할 것

제3조의2 공유주차구획의 지정 및 지원

제3조의2(공유주차구획의 지정 및 지원) ① 군수는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주차장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동의 및 신청을 받아 공유주차구획을 지정하고 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공유주차는 합계 5대 이상의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23]

제4조 지원 대상 사업

제4조(지원 대상 사업) ①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23> 1.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의 보안등 및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사업 2.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사업 3. 입간판, 표지판 설치사업 4. 주차 편의시설 보수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구획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무료개방 주차장 및 공유주차에 관한 주차면수별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11.23>

제5조 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 지원 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3> ②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3.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4. 관리주체 부담액 ③ 군수는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순위 및 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순위 및 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지원순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지원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 신청·결정 및 보조금 정산 등에 관련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차장 관리주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

제7조 주차장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주차장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주차장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완주군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다.<개정 2023.11.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른 지원순위 선정 및 결정 사항 2.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11.23]

제8조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제8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안전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3> 1. 당연직 위원 : 건설안전국장, 도로교통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교통 및 주차장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등 지역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주차장 무료개방 및 공유주차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직무

제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군수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의원을 해당 안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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