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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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일정 구간을 말한다. 3.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군수가 지정한 일정 구간을 말한다. 4.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다른 장치를 말한다. 6. “어린이 통학로”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7.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바닥 또는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완주군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5년마다 완주군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보호구역의 현황 3.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내의 도로 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ㆍ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8. 보호구역 내의 CCTV설치에 관한 사항 9.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제5조(보호구역 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군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교통지도반 등의 인력배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7조(보호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노인ㆍ장애인 시설 등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의 보호구역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설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할 경우에 노인ㆍ장애인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 등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노인ㆍ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및 교통섬, 노인ㆍ장애인의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군수는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3.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4. 노인ㆍ장애인의 통행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5.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6.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부서는 보호구역 내 설치된 안전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보호구역 내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을 우선 정비할 수 있다.
제9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초등학교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도로교통공단ㆍ한국교통안전공단ㆍ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등 교통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제작ㆍ보급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③ 군수는 완주군 관내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연 2회 이상 횡단보도 앞 휴대폰 사용금지에 대한 교육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군수는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주체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초등학교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교통안전 전문가, 학부모 및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등ㆍ하교 교통지도) ① 군수는 초등학교등의 장과 시설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