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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통영시 · 공포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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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요건

제2조(자격 요건) 금고 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 2. 통영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3조 금융기관 제안서 제출

제3조(금융기관 제안서 제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영시 금고 지정 신청서에 제안서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관련 자료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금고 지정 이후라도 금고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평가 기준

제4조(평가 기준)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별표에 대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평가 등

제5조(평가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통영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사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금고지정평가 심사결과 집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금고의 지정

제6조(금고의 지정) 시장은 위원회의 금고지정 심사 결과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복수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최고점수 순위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약정서

제7조(약정서) 조례 제11조제3항의 금고약정서는 시장이 작성한 금고 약정서, 수납대행 약정서, 공금지출(공금지급)대행 약정서를 말하며,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고와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제8조 금고운용 상황보고

제8조(금고운용 상황보고) 조례 제13조에 따른 금고운용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금고운용상황보고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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