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 공포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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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요건) 금고 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 2. 통영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3조(금융기관 제안서 제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영시 금고 지정 신청서에 제안서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관련 자료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금고 지정 이후라도 금고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평가 기준)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별표에 대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평가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통영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사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금고지정평가 심사결과 집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금고의 지정) 시장은 위원회의 금고지정 심사 결과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복수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최고점수 순위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약정서) 조례 제11조제3항의 금고약정서는 시장이 작성한 금고 약정서, 수납대행 약정서, 공금지출(공금지급)대행 약정서를 말하며,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고와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제8조(금고운용 상황보고) 조례 제13조에 따른 금고운용 보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금고운용상황보고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