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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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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시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3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3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 추진상황의 점검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5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5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ㆍ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에 검토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천시 누리집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 지속가능성 평가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시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소장,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육, 경제, 보건복지, 환경, 문화예술 및 행정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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