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 공포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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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업종별 사천관광협회를 말한다. 5. “숙박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내에 소재한 숙박업소 또는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말한다. 6. "관광진흥"이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함을 말한다.<신설 2015.10.06.> 7.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기념품 및 관광(체험 포함)코스를 말한다.<신설 2015.10.06.> 8.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사업 추진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 유치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5.10.06., 2019.11.7., 2020.10.5.,2023.11.23.> 1. 단체 관광객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 <개정 2023.11.23.> 2.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홍보 사업 <개정 2023.11.23.> 3. 관광자원 및 관광브랜드 개발·공모 사업 <개정 2023.11.23.> 4. 사천시티투어 운영 사업 <개정 2023.11.23.> 5. 관광홍보관 및 관광박람회 참가 6. 관광홍보 마케팅 사업 7. 국제관광교류 활성화 사업 8. 관광기념품 및 시 상징 개발·공모사업 <개정 2023.11.23.> 9.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 사업 10. 국내ㆍ외 관광유치를 위한 팸투어 사업 <개정 2023.11.23.> 11. 관광 사진촬영대회 및 전시 지원 사업 <개정 2023.11.23.> 12. 관광두레에 관한 사업 <신설 2023. 3. 16.> 13.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0.10.5.> <제12호에서
제4조의2(관광기념품 등 제공) 시장은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관광기념품, 홍보물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 자 2. 국내ㆍ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외빈 등 관계자 3. 관광홍보관 및 관광박람회 등 홍보부스 방문자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조문신설 2023.11.23.]
제4조의3(관광취약계층의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3. 관광사업자ㆍ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법인ㆍ단체 및 개인사업자) 등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3.11.23.]
제5조 삭제 <2020.10.5.>
제6조(지원제외)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1.23.> 1. 중앙행정기관 또는 경상남도나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3. 그 밖에 시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ㆍ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