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주택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 공포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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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주택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③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식,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를 추가로 보급할 수 있다.
제3조(지원신청) 제2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결정) 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신청서를 받아 지원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함에 있어 관할 소방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