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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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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시장 개방 가속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본조 개정 2018.12.31.>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호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3.11.23.> 3. “법인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개정 2023.11.23.>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1.23.> 5.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산물을 말한다.

제3조 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제3조(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 <조 제목 개정 2018.12.31.> ① 사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어업인과 법인체 및 생산자단체(이하 “농어업인 등"이라 한다) 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8.12.31., 2023.11.23.>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2023.11.23.>

제4조 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 개정 2018.12.31.> 1. 일반회계 전입금 2. 융자회수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 개정 2018.12.31.> 1. 농어업인 등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 2. 농어업인 등을 위한 운영자금 융자 3.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4.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신설 2020.11.5.> <개정 2023.9.21.>

제6조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조 제목 개정 2018.12.31.> ① <삭 제 2018.12.31.> ② 시장은 융자금의 지원 및 회수와 채권확보 등 융자에 관한 관리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삭제 2018.12.31.>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농어업 등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위탁관리 협약에 따르고,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23.> ④ <삭제 2018.12.31.>

제7조 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제7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본조 개정 2018.12.31., 2020.12.17., 2023.11.23.>

제8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 개정 2018.12.31>

제9조

제9조 <삭제 2018.12.31.>

제10조 융자계획의 수립

제10조(융자계획의 수립) 시장은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액, 융자 취급절차 및 대출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 등에 관하여 당해연도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대상사업

제11조(융자대상사업) ① 융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31.> 1. 농어업인등의 농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을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 2. 설비 및 기자재 확충ㆍ개선을 위한 시설 자금 3.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 ② 그 밖에 제1항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지원신청

제12조(지원신청) ① 농어업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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