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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강북구 · 공포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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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발적 노력

제2조(자발적 노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있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이하 “지출절약”이라 한다)으로 본다. 1. 조직 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감한 경우 7.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

제3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제3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2023.11.24.> 1. 행정안전국장, 문화생활국장. 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2. 예산회계 분야 및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발언

제4조(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지출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담당관, 국별 주무과장, 보건소 주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사후 조치

제6조(사후 조치) 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필요한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건비 절약의 경우 가. 정원감축에 따른 지출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제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해당 예산을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출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감액 반영한다. 나. 인력의 감원 운용에 따른 지출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한 인력을 직제에서 감축하도록 구청장에게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조치는 가목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2. 경상적 경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절약액은 불용조치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부터는 절약액의 30퍼센트를 삭감한 금액을 해당 예산으로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출절약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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