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북구 · 공포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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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구민참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보건소 2. 구 관내 동주민센터 3. 구 도시관리공단
제3조(옴부즈만 선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옴부즈만을 선정할 때마다 옴부즈만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선정위원회는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1. 24.>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 문화생활국장, 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을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16.5.20., 2022.12.30., 2023.11.24.> ④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옴부즈만은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위촉한다. ⑥ 본조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내용 이외의 사항과 옴부즈만 선정 절차 등 옴부즈만 선정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구청장 방침으로 정한다.
제4조(대표 옴부즈만) ①「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이 1명일 경우에는 당연직 대표 옴부즈만이 되며,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호선에 따라 그 중 1명을 선출한다. ② 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조직을 대표하고 기구운영에 관한 사항(옴부즈만의 고유업무 이외의 업무를 말한다)을 총괄하며, 옴부즈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대표 옴부즈만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 옴부즈만의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안건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대표 옴부즈만은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항과 고충신청에 대한 처리 등을 다른 옴부즈만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대표 옴부즈만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 옴부즈만이 미리 지정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⑥ 대표 옴부즈만은 매년 1월에 감시·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 활동범위를 정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말까지의 옴부즈만 운영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 및 권한이 아닌 경우) 조례 제5조제3항제5호의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종결된 사항. 다만, 종결된 사항일지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해당 사항을 각각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③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④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하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① 조례 제11조제2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선정된 고충민원의 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의 사안에 대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고충민원의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은 그 선정된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옴부즈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대리인의 허가) ①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 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3.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② 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서의 보완) ① 옴부즈만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0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옴부즈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행정절차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12조(조사실시 통보 및 자료요구) ①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의 관련 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은 관계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구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구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전문가 자문 및 감정의 의뢰 5.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④ 구 및 소속기관 등의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