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북구 · 공포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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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소속 공무원을 통하여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및 행정 능률의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란 구청장이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평가,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하는 일련의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6.6.17., 2018.3.23.> 3. "청백-e시스템"이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위법·부당을 시정할 수 있는 자기통제·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스템으로 구분한다. 가. 다수의 행정시스템과 연계된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나.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와 연계된 청백-e개별상시모니터링 시스템 4. "자기진단(Self Check)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한다. <개정 2016.6.17.> ②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및 자율적 내부통제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관련 자치규칙 제정 또는 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ㆍ제도개선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감사담당관, 인사, 재정, 세무, 전산 업무부서장 및 각 국의 주무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감사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6.17.>
제5조(자율적 내부통제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6.6.17.>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팀장 등으로 7명 이내로 구성 <개정 2016.6.17.>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주요부서의 담당팀장 등으로 10명 이내로 구성 <개정 2016.6.17.> 3. 공직자 자기관리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각 국의 주무부서 담당팀장 등으로 10명 이내로 구성 <개정 2016.6.17.> ③ 각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감사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제6조(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에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할 때 청백-e시스템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 관리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 관리
제8조(업무지정)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6.6.17.> 1. 감사담당관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 관리 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평가계획 수립, 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제9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하여 청백-e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청백-e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 2018.3.23.>
제11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감사담당관과 실무부서 및 지원 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자기진단) ① 구청장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간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 대상 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