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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업ㆍ농촌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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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법령과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평창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9.29., 2023.11.24.>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영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영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품목별농업인연구회”란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경제적 이익실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평창군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 <신설, 2023. 11. 24.> 6. “농업인력”이란 농업에 사용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국내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3. 11. 24.> 7. "중간지원조직" 이란 정책실현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과 민간을 중간에서 연결하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과 관련한 영역의

제3조 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①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 24.>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 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농업인의 복지증진 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4.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해소 및 읍·면간의 농림업 균형발전 5.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 문화보전과 식품산업의 지원 및 육성 6.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②군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대의기구인 평창군 농어업회의소와의 협치를 통해 평창군 농업ㆍ농촌 발전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24.>

제4조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제4조(중간지원조직의 설치) ① 군수는 군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직접 설치하거나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농업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중간지원조직은 “추진단” 또는 “지원센터” 등의 법인이나 단체로 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 관련 영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9.29.]

제5조 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군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사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순서변경 2020.09.29.]

제6조 농업·농촌 진흥 및 농업 경쟁력 강화

제6조(농업·농촌 진흥 및 농업 경쟁력 강화) 군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농촌지역개발, 자립기반 확충, 농업인의 복지증진, 도농교류 촉진 등을 위하여 각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09.29., 2023.11. 24.> 1.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품목의 경쟁력 제고사업 2. 친환경농업육성,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식품산업 진흥사업 3. 농특산물 명품화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4. 국내외 경쟁력이 있는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유망품목 육성사업 5.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신성장동력 고부가 식품산업 추진 등 농업·농촌분야 미래 성장동력 확충사업 6. 농림축산물의 유통기반구축 및 판매촉진 홍보사업 7. 농업·식품산업 인력육성 및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사업 8.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등 모·부성권 보호 및 가사 지원 사업과 취약한 농가복지증진지원 사업 9. 사회취약계층(고령·장애·여성)의 농작업 편의도모를 위한 농작업 위탁, 소형농기계 구입, 소모성농자재 지원, 인력절감장비 지원 10. 평창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한

제7조 정책심의회

제7조(정책심의회) ① 군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평창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신설,2023.11.24.>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라 신청한 지원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창군 농어업회의소의 회장이 정책심의회에 부의를 요청한 사항 ③ 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5조의 규정을 따르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의 확보

제8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농림업·농산촌 진흥 및 농림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순서변경 2020.09.29., 2023.11.24.]

제9조 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2023.11.24.>

제10조 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순서변경 2020.09.29., 2023.11.24.]]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순서변경 2020.09.29.,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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