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충주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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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충주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충주시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업무)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창작활동의 지원 및 정보 제공 3.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의 육성·지원 4.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시간)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09시부터 21시까지 2. 토요일: 09시부터 18시까지
제5조(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가. 충주 생활문화센터: 매주 일요일 나. 서충주 생활문화센터: 매주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자료의 정리 등 특수한 사정으로 휴관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생활문화센터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문화센터의 사용신청 등)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 및 변경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3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료의 납부) ① 생활문화센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 신청시 선납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하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나. 충주시에 주소를 둔 지역 문화예술인 또는 지역 단체가 추진하는 비영리 목적 행사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반액 감면하는 경우 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문화예술행사 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과「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관련 단체 다.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강좌 등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수강료는 별표 3과 같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생활문화센터 사용일 또는 프로그램 시작일 1일 전까지 그 사용료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또는 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