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7.>
충주시 · 공포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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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7.>
제2조(설치 종목) ①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에는 배드민턴, 조정, 육상, 권투, 보치아 선수단을 둔다. <개정 2013. 6. 7., 2020. 8. 7., 2022. 3. 4.>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수단을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제3조(선수단 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부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8. 1.> ② 선수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 부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 및 코치, 트레이너, 선수로 한다. <개정 2018. 8. 1.> ③ 단원의 정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단원 임용) ① 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 ②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단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지도자(감독, 코치)와 트레이너의 정년은 60세 이하로 한다. 단, 지도자는 지도경력이 탁월한 경우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21. 4. 30.><개정 2023. 5. 12.> ④ 단원의 계약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면 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재입단 계약서를 작성한다. 단, 재입단 계약시 지도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실시하는 직무평가를 통해 재임용을 결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 8. 1.,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1. 4. 30.> ⑤ 시장은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하고 인사기록카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갖춰 놓아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1. 4. 30.>
제5조(운영위원회) ① 선수단에 관한 인사 관리를 위하여 충주시청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4. 30.>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며,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업무담당과장, 체육업무담당과장, 충주시체육회 사무국장이 된다. <개정 2020. 8. 7.>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계약금과 연봉 심의 2.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과 징계 의결 3. 선수단 정원 조정 사항 심의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무를 두되, 주무는 체육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6. 5.>
제6조(임무) ① 단장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선수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이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장은 선수단 운영상의 모든 행정 사항과 선수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8. 1.> ④ 감독은 선수의 발굴 육성, 훈련, 대회 출전, 체력 관리, 합숙소 운영 등 선수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 ⑤ 코치는 감독의 업무를 보좌한다. <신설 2018. 8. 1.> ⑥ 트레이너는 선수의 훈련ㆍ경기를 위한 체력관리, 선수보호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신설 2018. 8. 1.>
제7조(단원의 자격) ① 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감독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도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 8. 1.> ③ 코치는 선수 중 우수한 기량과 지도능력을 갖춘 사람을 감독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용한다. [종전의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8. 8. 1.>] <신설 2018. 8. 1.> ④ 트레이너는 물리치료와 선수들의 근육 이완을 위한 마사지 및 테이핑 치료가 가능한 사람이여야 한다. <신설 2018. 8. 1.> ⑤ 선수는 학교ㆍ직장 등에서 선수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8. 8. 1.]]
제8조(임용 서류) ① 신규 입단 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 계약서 1부 2. 이력서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4. 선수경기실적증명서 1부 5.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감독에 한함) <개정 2018. 8. 1.> 6. 최종학력증명서 1부 7. 채용 신체검사서 1통 8. 서약서 1부(별지 제4호서식) 9. 반명함판 사진 2매 10. 경력증명서 1부(트레이너에 한함) <신설 2018. 8. 1.> 11. 물리치료사 등 관련 면허ㆍ자격증사본 1부(트레이너에 한함) <신설 2018. 8. 1.> ② 재입단을 계약하는 단원은 재입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직증명과 경력증명의 발급)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단원의 등급) ① 단원의 등급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단원의 등급은 매년 또는 신규 계약 시 최근 2년간의 경기 실적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제11조(정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봉을 지급하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이란 계약 시 단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1년 단기 계약은 최초 계약시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30.> 2. “연봉”이란 계약기간의 연간 보수를 말한다. 3. “등급 조정”이란 단원의 경기 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봉을 상향, 동결, 하향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계약금과 연봉) ① 단원의 계약금과 연봉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계약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연봉의 심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단원의 신규 계약과 재입단 계약 시 연봉을 별표 2의 범위에서 조정하지 못하면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조정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