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23. 5. 12.>
충주시 · 공포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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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23. 5. 12.>
제2조(구성) 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5. 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 및 각국의 주무과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 1.>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한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관련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3. 5. 12.>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개정 2023. 5. 12.>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중앙 및 도에서 시달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중요업무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이의신청과 청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 관리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7. 간행물 발간 8. 에너지 소비절약 대책 중 중요한 사항 9. 삭제 10. 삭제 11. 관광진흥 12. 삭제 13. 직장체육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14. 삭제 15. 수도사용요금 등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16. 삭제 17.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18. 삭제 19.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0. 삭제 21. 충주시 소속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 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3. 삭제 24. 노점상을 관리하기 위한 사항 2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 설명 및 의견 청취) ① 안건을 제출하는 당해 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이유, 개요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의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③ 서기는 위원장과 간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5. 12.>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개정 2023. 5. 12.>
제9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