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7.10, 2019.12.27.>
보은군 · 공포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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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7.10, 2019.12.27.>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보은군의 공유재산 (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23. 11. 24.>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1.12.13, 2007.2.14, 2009.07.10] 2.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소속기관(이하 “소·센터, 읍·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센터, 읍·면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개정 2009.07.10> 3. 본청 및 소·센터, 읍·면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9.07.10>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9.07.10> 5. 보은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개정 2009.07.10> 6. 군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 내지 제6호외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속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2.14] ④ 총괄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7.10., 2023. 11. 24.> ⑤ 총괄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을 재산의 성질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4.>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보은군의 명의로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4.>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 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1. 24.>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1. 12. 13.>
제8조(관리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4.> 1. 물건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1. 24.]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13.)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선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02.14, 2015.10.23, 2019.12.27.>
제12조(기부채납)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2.14, 2019.12.27., 2023. 11. 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