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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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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과 건강증진·질병예방 등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보은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보은군 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9.11.>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개정 2020.9.11.>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강당 및 건강관리실 4. 취미교실 및 정보화교육실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9.11.> 1. 노인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 2.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3. 노인건강 지원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제5조 운영 및 보조

제5조(운영 및 보조)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9.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전문성과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을 선정, 위탁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0.9.11.> ③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따른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 징수

제6조(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 징수)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회의실 등 일부 시설을 일반인에게 사용 허가할 수 있으며,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또는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9.11.> 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료 등을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④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복지관 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불가 시 별지 제3호 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전염성질환자 및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등 면제

제8조(사용료 등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실시하는 행사 3.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제9조 위탁에 관한 사항

제9조(위탁에 관한 사항) ① 제5조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군수는 위·수탁협약서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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