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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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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장애·한부모가정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4.> 1. “저소득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부과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단,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9.4.5.> 2. “지원대상자”라 함은 저소득계층으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보은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계층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3. 11. 24.> 1.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고시한 한부모가족 세대

제4조 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①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가 월별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제5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방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방법) ① 군수는 공단이 제출한 보험료의 자료를 검토하여 매월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3. 11. 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매달 납기 내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를 통해 일괄 납부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1. 24.]

제6조 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군수는 공단에서 통보한 대상자의 적격여부 심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자산(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4.>

제7조 환수 등

제7조(환수 등)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4.>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환수 대상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4.>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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