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ㆍ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ㆍ11ㆍ24>
안동시 · 공포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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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ㆍ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ㆍ11ㆍ24>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24>
제3조(현금보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예금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수납부(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ㆍ11ㆍ24> 4. 지급부(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ㆍ11ㆍ24>
제5조(납부통지) 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인 징수금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24> 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24> ③ 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24> 1. 납부자의 주소ㆍ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 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으로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고 별지 제2호서식인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24>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으로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24>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수혜자 의결로 결정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2023ㆍ11ㆍ24> ②사업 시행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23ㆍ11ㆍ24> ③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ㆍ11ㆍ24> ④ <삭제 2023ㆍ11ㆍ24> ⑤ <삭제 2023ㆍ11ㆍ24>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으로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24>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액의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금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11ㆍ24>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분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을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24>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 유권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②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은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제12조(과오납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 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곧 환수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