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 공포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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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이란 거제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다른조례의 개정 2019.02.28.,다른조례의 개정 2023.11.23.> 2. “취업취약계층”이란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해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과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의 산업 및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3.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4.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5. 분야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 6.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취업지원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구인·구직 고용 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4.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5. 중소기업 고용 유지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취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이하 “일자리 창출”이라 한다)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기관, 단체 등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 단체, 기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관, 단체, 기업, 노동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유지 장려금, 직업훈련 장려금, 취업정착금 등 고용유지 지원 2. 훈련장려금 등 기술교육ㆍ훈련 지원 3. 이주정착금, 기숙사 임차료 등 주거 지원 4. 그 밖에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지원 등<개정 2022.2.24>
제9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