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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하수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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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26., 2016.11.29.>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시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0조에 따른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1.26., 2016.11.29.>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제4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거제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1.26>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5.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하수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0.11.2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나 환경업무와 관련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6.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1.26.>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1.26.> 1.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7조 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1.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1.2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0.11.26.>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제6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26., 2016.11.29., 2022.7.7.> ⑧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제8조 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0.11.26.>

제9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9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거제시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1.26., 2018.12.27.>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3.11.23.>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세입

제11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1.26.>

제12조 세출

제12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9.3.5., 2010.11.26., 2016.11.29.> 1.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용도 2. 삭제 <2016.11.29.> 3. 제3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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