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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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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자원순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거제시 자원순환시설(이하 “자원순환시설”이라 한다)이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 식용작물 재배온실로 구분한다.<개정 2014.1.10> ② 자원순환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4.1.10> ③ <삭제 2014.1.1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0> 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을 말한다. 2. “매립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최종처리시설을 말한다. 3. “재활용선별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가연성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 소각시설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을 말한다.<본호신설 2014.1.10> 6.“식용작물 재배온실”이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식용작물 등을 재배하는 시설을 말한다.<본호신설 2014.1.10>

제4조 관리 및 업무

제4조(관리 및 업무) 자원순환시설의 관리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입폐기물의 계량과 성질 및 상태 분석 2. 소각로, 매립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운전과 유지보수 <개정 2014.1.10> 3.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폐수의 처리 4.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각재(비산재, 바닥재)의 계량 관리 6. 불연성 폐기물과 소각재 매립 관리 7. 수전 및 발전설비의 안전·유지관리 8.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그 밖에 부대시설의 관리·유지 보수 9. 폐기물의 반입, 소각, 매립 등 처리량 통계 보고 10. 재활용품의 선별, 보관, 계량, 반출 11. 자원순환시설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홍보 12. 거제시민 자원순환시설 견학 지원<신설 2023.11.23.> 13. 식용작물 재배온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10., 2023.11.23.> 14. 그 밖에 자원순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10., 2023.11.23.>

제4조의2 재정지원 등

제4조의2(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4조제12호에 따른 자원순환시설 견학 업무 시 예산 범위에서 버스 임차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11.23.>

제5조 시설의 운영

제5조(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자원순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은 법 제3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운영의 방법

제6조(관리·운영의 방법) 시장은 자원순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0>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3항 각 호의 기관 2. 동일분야 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4. 식용작물 재배온실의 관리·운영은 온실을 이용하여 식용작물 등을 재배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영농법인 또는 농업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식용작물 재배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본호신설 2014.1.10>

제7조 수탁자 선정

제7조(수탁자 선정) 수탁자의 선정에 대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위탁계약 체결

제8조(위탁계약 체결)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자원순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때에는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 ① 자원순환시설의 위탁기간은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기간연장 신청시 시장은 거제시 사무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상정ㆍ심의하여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6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제10조 운영비지원

제10조(운영비지원) ① 자원순환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4.1.10>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위탁계약서 등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위탁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나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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