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포천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3-11-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역량강화 및 평화통일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포천 시민이 평화통일의 준비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실현 2.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환경 구축 5.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의 가치관과 태도 및 공감대 형성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평화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평화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통일교육ㆍ문화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7.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8. 통일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평화통일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평화통일교육 지원 등

제6조(평화통일교육 지원 등)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