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역량강화 및 평화통일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포천 시민이 평화통일의 준비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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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역량강화 및 평화통일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포천 시민이 평화통일의 준비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실현 2.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환경 구축 5.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의 가치관과 태도 및 공감대 형성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평화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평화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통일교육ㆍ문화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7.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8. 통일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평화통일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평화통일교육 지원 등)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