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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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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전문개정 2014.5.23]

제2조 리·통의 명칭 및 리·통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제2조(리·통의 명칭 및 리·통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리·통의 명칭 및 리·통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5.23]

제3조 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리·통에는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개정 2006.10.20, 2011.3.23, 2014.5.23> ② 행정 리·통과 반에는 각각 리·통장과 반장을 두되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10.20, 2011.3.23, 2014.5.23> ③ 삭제 <2019.12.31> ④ 삭제 <2019.12.31>

제3조의2 설치기준

제3조의2(설치기준) ① 리ㆍ통ㆍ반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리ㆍ통은 3개 반에서 20개 반의 범위에서 구성한다. 2. 반은 30세대에서 100세대의 범위에서 구성한다.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자연마을의 취락형태와 공동주택 또는 주민의 집단거주실태 및 현지 실정 등을 감안하여 리ㆍ통ㆍ반의 구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1]

제4조 리·통장의 임명

제4조(리·통장의 임명) 리·통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3.23, 2014.5.23>

제5조 리·통장의 임무

제5조(리·통장의 임무) ①리·통장은 리·통 구역 안에서의 읍·면·동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06.10.20, 2011.3.23, 2014.5.23> ②리·통장은 리·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6.10.20, 2011.3.23, 2014.5.23> 1. 리·통 주민 지도 <개정 2011.3.23, 2014.5.23>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 보고 3. 주민의 거주와 이동 사항 파악<개정 2006.10.20> 4.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업무처리 <개정 2011.3.23, 2014.5.23> 5.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 주민편의증진 및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개정 2006.10.20> 6.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 <신설 2014.5.23.> 7.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통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6.10.20, 2011.3.23, 2014.5.23.>

제6조 복무

제6조(복무) ①리·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4.5.23> ②리·통장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개정 2006.10.20, 2011.3.23, 2014.5.23> ③리·통장은 질병이나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6.10.20, 2011.3.23, 2014.5.23> ④리·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부를 작성하여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1.3.23, 2014.5.23>

제7조 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①리·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10.20, 2011.3.23, 2014.5.23> ②리·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0.20, 2011.3.23, 2014.5.23>

제8조 편의제공

제8조(편의제공) 리·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6.10.20, 2011.3.23, 2014.5.23>

제8조의2 사기진작

제8조의2(사기진작) 시장은 읍·면·동에 소속된 리·통장에게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23, 2014.5.23., 2019.10.30., 2021.3.31.> 1.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가입 및 2년에 1회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2. 사기진작을 위한 수련대회 및 우수 지방자치단체, 산업시설 견학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읍ㆍ면ㆍ동 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06.10.20]

제9조 반장의 위촉

제9조(반장의 위촉) 반장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5.23>

제10조 임무

제10조(임무) 반장은 리·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10.20, 2011.3.23, 2014.5.23> 1. 반 주민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요망사항 보고 3. 주민의 거주와 이동 사항 파악관리 <개정 2014.5.23> 4.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5.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6.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 <신설 2014.5.23.> 7.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반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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