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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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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자 등이 사망한 경우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군수는 사망한 당시에 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제2조제3호에 해당하고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장의 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그 밖에 추모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장문화(火葬文化)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로 한다. ④ 법령이나 다른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신청 등

제6조(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연고자 등으로서 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 대행

제7조(대행)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영장례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조사 및 환수

제8조(조사 및 환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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