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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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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산양삼의 생산·가공, 유통·판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산양삼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산양삼산업”이란 산양삼의 생산·가공, 유통·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산양삼생산시범단지”란 함양군 일원에 위치한 고품질 산양삼 우량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산지 및 그 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 5. “원료삼”이란 가공용품의 재료가 되는 3년 근 이상의 산양삼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함양군 산양삼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산양삼산업의 육성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산양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산양삼생산시범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함양 산양삼 종자등록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원료삼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군수가 산양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양삼 및 원료삼의 생산·재배 관련 사업 2. 산양삼 제품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사업 3. 산양삼 가공 및 산양삼 제품의 유통·수출 판로 지원 사업 4. 산양삼생산시범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 5. 산양삼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사업 6. 산양삼 재배·생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7. 그밖에 군수가 산양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임업인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 법 제33조, 법 제34조를 위반한 법인·단체, 임업인에게는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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