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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미추홀구 · 공포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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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3, 2013.4.1, 2017.11.20, 2018.4.3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득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3.3> 1.「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으로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하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 이라 한다) <개정 2014.3.3, 2017.11.20, 2018.4.30> 2.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0989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놀이터(1회에 한한다) <개정 2008.11.3, 2013.4.1, 2014.3.3> 3.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신설 2019.3.11>

제3조 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에 대한 지원금액은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해당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4.1, 2014.3.3> [단서신설 2019.3.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비 총액이 1,000만원 이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500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8.11.3, 2017.11.20> 1. 어린이 놀이터, 장애인편의시설(경로당 포함)의 유지보수 사업 2. 재난관련 시설 보수 사업 3. 보안등 유지보수 사업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신설 2019.3.1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원에서 제외한다.<개정 2008.11.3> 1. 일상적인 일반운영비<개정2023.11.27.> 2. 단지 내 주 도로의 전체포장(「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과 도로의 노후ㆍ파손 정도가 심각하여 선별적인 보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개정 2008.11.3

제4조 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관리주체는 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1.3> 1.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8.11.3, 2013.4.1, 2014.3.3> 2. 구체적인 사업물량 및 표준품셈을 적용한 내역을 근거로 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건축사 또는 관련 공종의 기술사 등이 설계한 경우에는 설계내역서, 일위대가, 물량산출근거를 포함) <개정 2017.11.20> 3.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 불이행시 민·형사상 책임이 명시된 이행각서 <개정 2013.4.1> 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서 <개정 2017.11.20> ②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 단지는 대표자를 구성하여 신고 한 후 제1항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4.1> ③ 조례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3.3>, <개정 2017.11.20> ④ 보조금은 당해 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7.11.20>

제5조 사전조사

제5조(사전조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청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의 선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조사하여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8.4.30>

제6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6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보조금의 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한다. <개정 2013.4.1, 2014.3.3> 1. 간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신설 2013.4.1> 2. 재난관련시설<신설 2013.4.1> 3. 장애인 편의시설(경로당 포함)<신설 2013.4.1> 4.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 및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시설<신설 2013.4.1> ②「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11.3, 2017.11.20>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한다.<개정 2014.3.3> ④ 구청장은 지원이 확정된 공동주택 단지의 신청자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위탁관리의 결정

제6조의2(위탁관리의 결정) ①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의 위탁을 신청한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관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조제8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7.11.20, 2023.11.2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추천한 위탁관리자에게 안전관리 위탁하였으나 위탁을 받은 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위탁관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다른 위탁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관리자는 60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3.3]

제7조 보조금 집행

제7조(보조금 집행) ① 지원된 보조금은 신청된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타 사업으로 예산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조금의 지급은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를 받아 지급한다. <개정 2017.11.20>

제8조 종합지원계획 수립

제8조(종합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3.3>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2. 홍보 및 신청 절차 3. 지원금 집행 및 정산 방법

제9조 공사내용 공시

제9조(공사내용 공시)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 5일 전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사개요, 공사내역, 공사금액, 보조금, 공사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1.3, 2013.4.1>

제10조 정산보고

제10조(정산보고) ①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1.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사업개시 보고서 <개정 2017.11.20> 2. 계약서 및 계약내역서 <개정 2017.11.20> 3. 제9조에 따른 공사내용 공시 증명자료 <개정 2017.11.20>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신설 2017.11.20> ②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7.11.20> 1.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동주택보조금 정산 및 지급청구서 2. 별지 제3호 서식의 준공검사 조서 3. 지출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입금확인증 등) 및 공사사진(공사 전ㆍ중ㆍ후 비교) 등 4. 제9조에 따른 공사 준공내용 공시 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사업시행에 대하여 현장 및 서류의 확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11조 기타

제11조(기타)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공동주택 정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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