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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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6.23.>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및 장기재직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3.6.23.>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고취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19.10.14) 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구조 또는 긴급구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신설 2023.6.23.>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민주시민질서상)<삭제 2023.6.23.>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23.6.23.> 1. 창의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자세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23.6.23.>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시정발전 등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6.23.> ② 그 밖에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포상권자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6.23.>
제9조의2(장기재직공무원 포상) 장기재직공무원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대상자에게 중복 수여하지 않는다. 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공무원연금법」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사람 또는 재직기간이 25년 이상인 사람 중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2. 「과천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과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본조신설 2023.6.23.]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포상권자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6.23.>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1조(점자 및 외국어 표기) 시장은 수상자에 대한 적합한 예우를 갖추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자 및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여 포상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