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동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영동군 · 공포일 2023-11-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1. 영동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가. 물품관리관: 재무과장 나. 물품운용관: 각 과장 다. 물품출납원: 경리담당주사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 주무담당주사 2. 직속기관ㆍ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나. 물품출납원: 주무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주무담당주사) 다. 분임물품출납원: 주무담당주사(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물품업무 담당자) 3. 영동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가. 물품관리관: 의회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의정업무 담당주사 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 담당자 4. 읍ㆍ면 가. 물품관리관: 읍장ㆍ면장 나. 물품출납원: 부읍장ㆍ부면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업무 담당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군의회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과장이, 직속기관·사업소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이를 지정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1. 27.]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 수리·제조품의요구서는 별 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다.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 한다.

제7조 공차증

제7조(공차증) 삭 제

제8조 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 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 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 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 산 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7.>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 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7.>

제10조 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 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 출납원 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 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23.11.27.>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 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