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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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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함평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 ㆍ 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 ㆍ 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불용의약품을 수집 ㆍ 보관 ㆍ 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 ㆍ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방법에 대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이 원활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군민의 건강보호 ㆍ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함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의사 ㆍ 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함평군(이하”군“이라 한다)소재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시 거점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 및 처리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거된 불용의약품 등을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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