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3-11-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52조의2, 「국민 제안 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상주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사항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상주시의 시책,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국민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으로 「국민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채택여부의 결정

제3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제안을 별표 1에 따라 심사하여 별표 2의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안업무 총괄부서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채택제안의 실시

제4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소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실시계획서를 제안 채택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업무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업무 총괄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유서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제안 심사위원회

제5조(제안 심사위원회)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 제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 결정 2. 제8조에 따른 부상의 지급금액 결정 3.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안자의 요청에 따른 재심사 4. 영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 5. 영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6.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결정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에 따른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6조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등

제6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등)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이 별표 3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창안등급 및 부상지급기준을 결정한다.

제7조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제7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①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자체우수제안은 영 제16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8조 시상

제8조(시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 따라 장려상 이상의 제안자에게는 「상주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심사는 같은 조례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한다. ② 창안등급 장려상 이상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1. 최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2. 우수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