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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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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에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경우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 2023.11.28.> [전문개정 2013.3.29]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자금 2.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3. 자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융자회수금 4.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3.3.29]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5조 융자대상

제5조(융자대상) ①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自立基盤)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거나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 중 자립의욕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려는 가구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1. 행상(行商)ㆍ노점상, 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商行爲)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7조 융자한도 및 이자율

제7조(융자한도 및 이자율) ① 가구 당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자금 : 5천만원 이하 2. 안정자금 : 2천만원 이하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소득자금은 연 1퍼센트로 하고, 안정자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2015.10.2.> [전문개정 2013.3.29]

제8조 융자금 대부신청

제8조(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으려는 가구의 세대주는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9조 대상자 선정통보

제9조(대상자 선정통보)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0조 융자금의 상환

제10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에 따른 상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2. 안정자금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② 제1항에 따른 상환은 거치 기간 만료 후 연 한 차례씩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1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11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상환 기간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 승인을 결정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2조 이자 및 연체이자

제12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 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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