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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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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보상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2조 관리

제2조(관리) 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도시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고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에서 30퍼센트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익금 [전문개정 2013.3.29]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을 포함한다)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13.3.29]

제5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 「은행법」에 따라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시 소재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수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 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1.28.> [본조 신설 <2018.12.3.>]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18.12.3.>]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에서 이동<2018.12.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18.12.3.>]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7조에서 이동<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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