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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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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하고 투자하여 상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치수사업(治水事業)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전문개정 2012.12.4]

제2조 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① 상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점용료나 사용료(징수교부금을 포함한다) 2. 부담금 3. 폐천부지(廢川敷地)의 매각수입 4. 허가 수수료 5. 사업수입과 보조금 6. 그 밖의 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발생한 직접수입과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가 폐기된 공유수면의 매각대금은 제외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치수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사용한다. 1.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2. 하천편입 토지보상 3. 하천조사 설계용역 4. 그 밖에 하천관리에 필요한 비용 [전문개정 2012.12.4]

제3조 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1.28.> [본조 신설 <2018.12.3.>]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18.12.3.>]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4] [제3조에서 이동<2018.12.3.>]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18.12.3.>]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4조에서 이동<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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