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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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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 위원의 구성은 영 제34조를 따른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 간사

제5조(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6조 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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