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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3-11-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주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의 중장기 목표 및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치유농업 관련 사업 지원

제4조(치유농업 관련 사업 지원) 시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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