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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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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상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란 지역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지역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2.3.]

제3조 공동이용시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11.28.>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공간, 공연ㆍ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돌봄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ㆍ공동체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전문개정 2018.12.3.]

제4조 주민협의체

제4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8.12.3.> ②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도시재생위원회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상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3.>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른다.<개정 2018.12.3., 2023.11.28.> ③ 삭제 <2023.11.28.> ④ 삭제 <2023.11.28.> ⑤ 삭제 <2023.11.28.>

제5조의2 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5조의2(위원회 위원의 임기)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11.28.]

제6조

제6조 삭제<2023.11.28.>

제7조

제7조 삭제<2023.11.28.>

제8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8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및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3.> [제6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18.12.3.>]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12.3.>]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상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8.12.3.> [제목개정 2018.12.3.]

제10조 센터의 운영

제10조(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도시재생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2023.11.28.> ③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상주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삭제<2023.11.28.> [전문개정 2018.12.3.]

제11조 센터의 업무

제11조 (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12.3.>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그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6.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8조에서 제11조로 이동<2018.12.3.>]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12.3.>] [제목개정 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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