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상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3-11-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에서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 주민조례청구서 등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11.28.>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23.11.28.> ③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신설 2023.11.28.>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④ 대표자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3.11.28.> ⑤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3

제5조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5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11.28.> [종전 제5조 삭제<2023. 11. 28.>]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2023. 11. 28.>]

제6조 청구인명부

제6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11.28.>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2023. 11. 28.>]

제7조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7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청구인명부 사본을 작성하여 시와 각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갖추어 두고 열람하게 해야 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2023. 11. 28.>]

제8조 공표 방법

제8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의회보, 시의회 게시판, 시의회 홈페이지, 시보,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2023. 11. 28.>]

제9조 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11.28.>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상주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따른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2023. 11. 28.>]

제10조 보정기간

제10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2023. 11. 28.>]

제11조 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제11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2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28.]

제12조 대표자 변경 등

제12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1.28.]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2023.11.2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