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상주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시키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 공포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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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상주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시키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제안”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시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직무발명 등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시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시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3.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경상북도지사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제3조(공무원 제안업무의 관장)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지도ㆍ확인ㆍ점검 등 제안업무에 관한 업무는 제안업무 총괄 부서에서 맡아 처리한다.
제4조(적용범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무원제안의 제출) ① 공무원제안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공무원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공무원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
제6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① 시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한 후 소관부서로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우편ㆍ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를 제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송부받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④ 시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
제7조(공무원제안의 심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시장은 공무원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 공무원제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요청에 다른 재심사 3.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 4.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창안상여금 결정 6. 부상(副賞)의 지급금액 결정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ㆍ자료 제출 또는 의견 조회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소관 부서의 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그 내용을 심사한 후 별표 2의 기준으로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공무원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안업무 총괄 부서의 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제9조제3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1항 및 이 조제2항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 예정 시기를 통지한 소관 부서의 장은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총괄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 요청)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소관 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 2.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시장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