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1004 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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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1004 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004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교통수단으로서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운행하는 소형승합차 및 버스를 말한다.
제3조(1004 버스의 운영)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1004 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1004 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마을(이하 “운행마을 ”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이하 “농어촌버스”라 한다)가 운행되지 않거나 1일 운행횟수가 4회 이하인 마을 및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군수가 대중교통 취약지역으로 인정하는 마을(낙도마을 등)로 한다. ③ 1004 버스는 휴무일 없이 여객선 운항시간에 맞춰 운행한다. 다만, 군수는 평일과 공휴일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운행시간 및 운행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1004 버스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1004 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04 버스를 법인,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1004 버스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4조(1004 버스의 이용대상자) 1004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하 “이용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낙도지역 주민 2. 공영버스의 운행횟수가 1일 4회 이하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 여객선 야간운항에 따라 새벽 및 심야시간대에 이동하려는 주민 4. 그 밖에 군수가 대중교통 취약지역으로 인정하는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제5조(1004 콜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1004 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1004 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1004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1004 버스의 이용 신청 접수 2. 1004 버스 배차 3. 1004 버스 운행대장 작성 4. 사업자 및 이용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1004 버스에 대한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제6조(1004 콜센터의 운영) ① 1004 콜센터장은 매월 해당 월의 1004 버스 운행대장을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1004 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1004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1004 버스의 이용방법 등) ① 1004 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1004 콜센터에 유선으로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상황의 발생 등 부득이하게 사전신청 없이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용일부터 5일 이내(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이용 명세를 보고하고, 이용자는 관련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1004 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가 1004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차하여야 하고, 배차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1004 버스의 이용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1004 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 이용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요금을 1004 버스 이용 후 즉시 지불한다.
제9조(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1004 버스의 사전예약 배차를 연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해당 사업자를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매월 해당 월의 1004 버스 운행일지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1004 버스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1004 버스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1004 버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1004 버스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2. 1004 버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1004 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1004 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15., 2021.03.18., 2021.8.9., 2022.8.10., 2023.11.24.> 1. 민원봉사과장, 경제유통과장, 안전총괄과장, 섬발전진흥과장, 교통지원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교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다. 그 밖에 군수가 1004 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1004 버스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