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군민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1004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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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군민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1004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04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2. “1004 교통카드”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1004 택시 이용 대상자에게 발급하여 1004 택시 이용 시 운임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충전식 교통카드를 말한다. 3. “1004 이용권”이란 1004 교통카드가 발급되기 전까지 1004 교통카드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1004 택시의 운영) ① 군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군민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1004 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1004 택시가 운행할 수 있는 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은 별표에 따른 마을과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이하 “농어촌버스”라 한다)가 운행되지 않거나 과소하게 운행되는 마을로서 군수가 1004 택시를 운행하도록 지정한 마을로 한다.
제4조(1004 택시의 이용대상자) ① 1004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하 “이용대상자”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이용일 현재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 2. 이용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80세 이상인 사람 나. 각종 장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사람 다. 임산부 3. 제1호 및 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1004 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각 읍ㆍ면의 장으로부터 대상마을에 거주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5조(1004 택시 운행 사업자의 선정) ① 군수는 1004 택시의 운행을 희망하는 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를 공모를 통하여 1004 택시 운행사업자(이하 “사업자”로 한다)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1004 택시 공모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1004 콜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1004 택시 이용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1004 콜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1004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1004 택시의 이용 신청 접수 2. 1004 택시 배차 3. 1004 택시 운행대장 작성 4. 1004 택시 사업자 및 이용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1004 택시에 대한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6.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제출
제7조(1004 콜센터의 운영) ① 1004 콜센터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4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1004 콜센터는 1004 콜센터장과 사무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 ④ 1004 콜센터는 연중무휴 및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야간ㆍ공휴일의 이용률 등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조정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1004 콜센터장은 매월 해당 월의 1004 택시 운행대장을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1004 택시의 이용방법 등) ⓛ 1004 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1004 콜센터에 유선으로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상황의 발생 등 부득이하게 사전신청 없이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용일부터 5일 이내(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이용 명세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이용자는 관련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1004 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가 1004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차하여야 하고, 배차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1004 택시의 이용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1004 교통카드의 발행) 군수는 가용 예산, 이용자 수, 이용 거리 및 이용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004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이용대상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1004 교통카드가 발급되기 전까지 1004 이용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1004 택시의 이용요금 및 결제) ① 1004 택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100원만 부담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1004 택시 이용 후 즉시 100원을 지불하고,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요금은 1004 교통카드 또는 1004 이용권으로 지불한다. ② 1004 이용권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사업자는 요금의 차액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운행요금을 청구한 경우 군수는 실제이용 내역을 확인한 후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요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자의 준수사항) ⓛ 이용자는 1004 교통카드 또는 1004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고, 부정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하여 1004 교통카드 또는 1004 이용권의 양도ㆍ양수 등 부정한 사용(이하 “부정한 사용”이라 한다)을 한 사람의 1004 택시 이용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는 부정한 사용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사업자가 부정한 사용에 관여한 경우에는 1년간 1004 택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택시운행정보시스템(TIMS)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1004 콜센터의 1004 택시 사전예약 배차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⑤ 군수는 사업자가 제4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해당 사업자를 1년간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⑥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월 해당 월의 1004 택시 운행일지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1004 택시 운행일지를 1004 콜센터 배차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