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포항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포항시 · 공포일 2023-11-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2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 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제2조의2(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원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본조신설 2023.11.29.]

제3조 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건축물 등에서 지정된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축물 등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3.11.29.>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개정 2023.11.29.>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개정 2023.11.29.>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개정 2023.11.29.>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개정 2023.11.29.> 5. 백화점ㆍ대형마트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정 2023.11.29.>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 중 슈퍼마켓, 편의점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개정 2

제4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①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개정 2023.11.29.>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③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 한다. ④ 삭제<2023.11.29.>

제5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기간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기간)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7일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개정 2023.11.29.>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신청방법 등 중요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와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