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 공포일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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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의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1. 아동은 해당 아동 또는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출신, 재산, 장애 여부 등에 무관하게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2.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하여 교육, 의료, 문화 및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 4.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 및 사법절차에서 아동이 의견을 밝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존중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아동을 포함한 군민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사업)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아동 의견 반영을 위한 사업 2.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3.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유해환경 차단 및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사업 나.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사업 다.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 4.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사업 5.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 친화적 공공시설 등 조성) 군수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 2. 아동의 놀이 및 휴식을 위한 공간 확보 3. 아동의 잠재능력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 4.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의 복합적 활용 및 유기적 연계
제8조(아동권리 실태조사 실시)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내 아동의 권리 보호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조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6조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아동권리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의 실시 및 그 제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아동 분야의 전문가 다. 아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 라. 군민인 아동의 부 또는 모 마.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