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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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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장과 거창군수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제출 요구”란 거창군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서류를 요구하거나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서류”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성·보유하고 있는 서류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서류제출 요구 방법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서류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서류의 제출 방법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군수는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원서류 제출 요구

제6조(원서류 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서류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군수는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서류제출 기간 등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① 군수는 서류제출 요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7일(서류 요구일·제출일 제외,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하 “지연 기한”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연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동안의 경과 등에 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한 의원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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