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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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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치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서천군 판교면 심동길 316-109에 설치된 공설봉안시설을 말한다. 2. “기금”이란 서천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말한다. 3.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란 서천군 판교면 심동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천군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제5조 기금의 용도 및 지원

제5조(기금의 용도 및 지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2.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 경비 3.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③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④ 기금사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서천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중 기금의 안정성과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원금과 이자 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3.6.9.> 1. 기금운용관: 인구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노인복지팀장 ⑤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0.>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

제7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1. 30.>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과장, 재무과장, 판교면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6.9., 2023. 11. 30.> 1.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3.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팀장, 서기는 장사시설담당자가 된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1. 30.> 1. 사업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별표의 지원대상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기금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목개정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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