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치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 공포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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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치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서천군 판교면 심동길 316-109에 설치된 공설봉안시설을 말한다. 2. “기금”이란 서천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말한다. 3.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란 서천군 판교면 심동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천군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제5조(기금의 용도 및 지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2.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 경비 3.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③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④ 기금사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서천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중 기금의 안정성과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원금과 이자 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3.6.9.> 1. 기금운용관: 인구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노인복지팀장 ⑤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0.>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1. 30.>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과장, 재무과장, 판교면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6.9., 2023. 11. 30.> 1.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3.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팀장, 서기는 장사시설담당자가 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1. 30.> 1. 사업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별표의 지원대상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기금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목개정 2023.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