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밀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3-11-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 편익시설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공고일 또는 추천일 기준 18세 이상,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ㆍ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3. 다른 읍ㆍ면ㆍ동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4. 법령 및 조례 위반 또는 직무태만으로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8조 위원의 선정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선정한다. 다만, 성별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학교, 공공기관, 단체 및 그 밖의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모집된 인원이 주민자치회 정수보다 많을 경우 제9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추첨 및 선출로 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선출로 선정할 수 있는 위원의 수는 주민자치회 정수의 10분의 5 이하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위촉 전까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 교육과정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이수효력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하는 위원의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제7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임기 중 추가모집 등으로 선정된 위원의 경우 위촉 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와 그 순위를 5명 이내에서 공개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

제9조 위원선정위원회

제9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공개모집 및 추천 접수인원이 주민자치회 정수보다 많을 경우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내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5명에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읍ㆍ면ㆍ동장 2. 주민자치회의 장 3. 읍ㆍ면ㆍ동 소재 학교ㆍ공공기관ㆍ단체 중 읍ㆍ면ㆍ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장이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으로서 3명에서 5명 이하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2항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그 밖의 선정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의무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②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권한남용 금지 및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위원의 대우

제12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